수가코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선 그 체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수가코드는 알파벳문자 1~2개와 숫자 3~4자리의 조합으로 된 5개의 문자로 정의됩니다. 내시경 진단검사의 수가코드는 알파벳 'E'로 시작하고, 주된 내시경 시술은 알파벳 'Q'로 시작합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EA'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위내시경 검사의 수가코드는 'E7611'이고, 대장내시경 폴립절제술은 'Q770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I는 'EA003'입니다. 그리고 기본 수가코드에 3자리의 가산 코드를 더하여 세부 가산 코드가 됩니다(표 1-1 참고).
표 1-1 대표적 내시경 진단, 처치 및 시술의 수가코드 및 세부가산코드
내시경 진단 | 수가명(한글) | 내시경 처치 | 수가명(한글) |
---|---|---|---|
E7611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Q7701 |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
E7611010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내시경하생검 | Q7701800 | 대장내시경 폴립절제술-국가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
E7660 | 결장경검사 | Q7701J00 | 본인희망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
E7660010 | 결장경검사 내시경하생검 | Q7701001 | 결장경하 종양 수술-제2의수술 |
E7680 | S상결장경검사 | Q7701080 | 대장내시경 폴립절제술-야간토요공휴 |
E7680010 | S상결장경검사 내시경하생검 | EA003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I |
E7670 | 직장경검사 | EA003400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I-70세 이상 |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의 주요 행위별 분류 및 세부 정보는 표 2-1과 같습니다.
표 2-1. 주요 내시경 진단검사, 처치 및 수술 수가 정보
| 행위별
분류 | 분류번호 | 수가코드 | 수가명 |
---|---|---|---|
내시경 검사 | 나761 | E7611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나761-1 | E7612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
나762 | E7621 |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 | |
나764 | E7640 | 담도경검사 | |
나765 | E7651 | 풍선소장내시경검사[방사선료 포함]-경구 | |
E7652 | 풍선소장내시경검사[방사선료 포함]-경항문 | ||
나766 | E7660 | 결장경검사 | |
나767 | E7670 | 직장경검사 | |
나768 | E7680 | S상결장경검사 | |
자261나 | Q2612 |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 | |
자761 | Q7611,Q7612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복잡 | |
자762 | Q7620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 | |
자763가,나 | Q7631, Q7632, Q7633 |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경화요법 | |
자764 | Q7641,Q7642,Q7643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 | |
자765가 | Q7651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 |
자765나 | Q7652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
자765다(1) | Q7653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 |
자765다(2) | Q7654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 |
자766 | Q7660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천공치료술 | |
자767 | Q7670 |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
자768 | Q7680 |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
자769 | Q7691,Q7692 |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
내시경처치 및 수술 | 자770가 | Q7701 |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
자770가주 | Q7702 |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1개 이상 초과되는 폴립 1개당) | |
자770나 | Q7703 |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
자770다 | QX706 |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 |
자771 | Q7710 | 내시경적 S상 결장 염전 감압술 | |
자772 | Q7720 |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
자773 | Q7730 |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
자774 | Q7741,Q7742 |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스텐트삽입 | |
자775 | Q7751 |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 절제술 | |
자775나 | Q7752 |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 |
자776 | Q7761,Q7762,Q7763, Q7764,Q7765,Q7766, Q7767 |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 |
자778 | Q7780,Q7781,Q7782, Q7783,Q7784,Q7785, Q7786,Q7787,Q7788, Q7789 | 풍선소장내시경하 이물제거술-경구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고시번호 | 고시 제2017-15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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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7-02-01 |
내용 | Q1. 급여 적용되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내시경 검사와 치료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
❍ 검사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중 제2장 검사료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등은 아래와 같음
Q2 :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이나 산정특례대상 이외 진료 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적용이 가능한지?
A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진료에 포함하여 분리청구하고, 줄번호 단위 기타 특정내역(JX999)에 중증환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Q3 : 건강검진으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당일 대장에 있는 폴립(polyp)을 절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청구 방법은?
A :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만을 시행하였다면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이나, 검사와 동시에 내시경하 시술을 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 적용함. 위의 사례의 경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에 해당하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로 청구 가능함.
Q4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청구 방법은?
A : 결장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QX706)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Ⅳ로 청구하되, 위·식도 점막하 박리절제술(QX704, QX705) 및 위·식도·결장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QX701, QX702, QX703)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토록 함.
Q5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시 사용되는 진정 약제의 청구 방법은?
A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와 별도청구 가능함.
Q6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별도청구 범위는?
A : 자765 내시경적 상부 위장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QZ933)에만 청구할 수있음 |